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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Healthcare

[Review] COVID-19로 보는 Digital healthcare

by OliverKim 2020. 4. 30.

[2020.04.09]

지난주 NEJM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에서 "Covid-19 and Health Care’s Digital Revolution" 라는 Perspective를 공개했다.

 

Covid-19 and Health Care’s Digital Revolution | NEJM

Perspective from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 Covid-19 and Health Care’s Digital Revolution

www.nejm.org

간단히 설명하자면, COVID-19 발생에 따른 기존(아날로그)의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미국인(국민)들이 깨우쳤고, 특히 아날로그 시스템은 대인 상호접촉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에, 전염병에 대처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그렇다면, 왜 지난 몇년동안 digital healthcare라는 산업이 활발히 움직였던 것 처럼 보였음에도, 변화가 없었던 것일까?

저자는 크게 아래의 두가지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다.
1. 엄격한 규제(개인정보보호 규정, HIPAA 등)
2. 지불 구조(보험)

미국내 건강관리 시스템 CEO들 중 94%가 위를 문제삼고 있으며, 38%가 전체 계획에서 디지털 구성요소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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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 COVID-19가 미국내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음에 정부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선적으로 Medicare 대상자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이에 HIPAA 사용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을 것으로 발표했다.
국내 또한, 의사협회에서 막았던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사용을 가능하게 했다.

위와 같은 정부의 Digital healthcare 도입이, COVID-19 상황이 종료되면 작은 부분이라도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다. 의료쪽에서도 '뉴노말'이 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들로 위 논문에서 말하는 규제(개인정보보호법), 지불구조(보험)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과정이 꽤 오래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 환경의 경우, 병원들은 각 전산실(서버실)에 데이터를 저장해두고 내부 네트워크망으로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대학병원간의 환자 정보 교환이나, 추적이 불가능하여 병원을 옮길때 CD로 자신의 데이터를 받아가곤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년 전부터 많은 사람과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Cloud EMR, Block chain 기술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문제들로 사용조차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풀릴것인가? 내 생각엔 국내에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COVID-19 이후 digital healthcare 기술에 대한 도입을 고려를 안할수는 없겠으나, 이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피부질환 의심 환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원격진료 App을 사용해서 피부사진을 찍으면 AI 기술을 통해 이상유무를 한번 판별해주고, 의사가 연결되면 이를 바탕으로 진료를 보고, 진료가 종료되면 환자는 수납을 해야한다. 그러면 어떤 요소가 비용이 발생할까?

1. 원격진료 서비스 사용비 *진료비 수수료 모델,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된 사용료(매칭료) 등
2. AI model 사용비 *의료보험 수가, 1회당 사용료 등
3. 진료비 *원격진료 의료비 신설 등

아직 답은 없다. 식약처 <-> 보험공단 <-> 병원 <-> 환자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이 풀어가야할 숙제인데, 풀어갈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이후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도 가능해야하는데 국내의 경우 대기업 제약업체나 지오영같은 대형 제약유통업체가 독점할 가능성이 크다. 혹은 의약품 배송 분야의 배민같은 서비스가 탄생해서, 제약업체들이 이러한 서비스 업체에 리베이트를 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예를들어, 의사가 약을 처방하고, 환자가 서비스에 스마트폰을 통해 처방전을 보내면 서비스에 상주해있던 약사가 처방에따라 약을 조제하는데, 동일한 효능을 보이는 약이 여러가지 있기에 관계가 좋은 업체의 약을 쓰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어설프게 도입했다간, 환자들의 불편함과 피해사례를 초래할것으로. Digital healthcare에 대한 신뢰도만 떨어져, 다시 해당 산업이 정체될 것이다.

국내에선 실제 digital healthcare의 대상자(수혜자)가 적어, 영역이 작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임에도 대의를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극복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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